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김민선 | 2011-09-14

법인사업자 입니다.
2011년 3월에 설립(학원업)되었는데요 현재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분이 중간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습니다.(그전 사업자에 근무하시던분 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안되는데요
그전 회사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요 퇴직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급을 해야하긴 하는데요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지...이분이 강의조건이 됩니다. 제 각으로는 일시적인 강의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단이 안되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전 사업자에 근무했다는 말이 개인이 관계회사로부터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전입법인이 승계받았다는 뜻이라면 중간정산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사항없으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일시적인 강의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