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사무소관련 문의 코리아홈쇼핑 | 2008-05-22

당사는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중국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와 본사 구매부와 수입관련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해외사무소 경비는 한국에서 월 2회 송금함)
질의1. 해외근무 직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후 통장에 송금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현지 채용과 국내 채용후 파견 구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상기 업무내역의 해외사무소 성격상 중국내에서 영업세 등 납부를 해야하는 지의 여부와 납부했을 경우 국외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3. 해외사무소 경비의 경우 비용계정과목을 세부구분치 않고 해외운영경비로 처리했을 때 문제점
질의4. 해외사무소를 통해 수입하고 당사 창고에 입고되는 싯점까지의 제반경비를 제조원가로 처리했을 경우 타당성 여부. 끝.
답변
1. a) 해외 현지에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국내과세여부가 결정되지만, 고용된 경우는 조세협약상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단지, 현지인을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지출시는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입니다. 경비의 경우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b) 국내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지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국내소득과 함산하여 국내세법대로 통합고세하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연말정산합니다. 해외근무에 따른 해외파견수당은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중국내 사무소에서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와 본사 구매부와 수입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정확한 업무성격에 따라 납세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본사만을 위한 사업상 예비적ㆍ보조적활동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즉, 자산의 단순구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ㆍ보관, 광고ㆍ선전, 시장조사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영업활동 등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영업세 등 외국법인세액(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의 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사무소 경비도 국내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나 전체경비를 운영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국외에서 재화·용역공급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니지만 해당비용에 대한 관련 영수증 등)을 챙기면 됩니다. 다만, 증빙없이 과다지출이 의심된다면 업무무관비용을 손금불산입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련 제반비용은 제조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