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장님 가지급금처리 태백건설산업 | 2008-01-24

건설.제조 회사인데요.
사장님 가지급금이 10여년동안 쌓인것이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인데.., 암튼
이번에 해외공사를 하게되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요. 공사현장 전도금을 사장님이 직접 달러로 교환해서 한국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1억원 정도가 갔습니다.
법인통장을 통하지 않고 사장님이 돈을 구해오셔서(출처는 모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셨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시
여지껏 가져가신 가지급금의 일부를 갚는것으로 처리할려면 어떻게 햐야 하나요?
답변
회사비용을 사장이 개인돈으로 부담한 뒤, 해당 금액을 사장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려는 경우 우선 회사로 돈이 입금된 후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현 금 100 대) 가지급금 100 ←사장이 회사로 돈을 입금하여 가지급금과 상계
차) 해외공사비 100 대) 현금 100 ←입금된 현금을 공사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