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기존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직책변경시, 세무, 등기 등 변경 및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2) 상기와 같이 직급 변경시, 기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총승인하여 변경하게되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대표이사 * O 배, 기타 이사 O 배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회장 * O 배(신설), 기타 나머지는 동일
답변
1.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회의사록 등을 근거로 변경등기를 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등기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하면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한 경우라면 세무상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