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게 매출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 매출,비용 인식기준 아이엠비씨 | 2011-09-14
사실관계)
* A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 : M사
* 당사는 A 콘텐츠로 발생된 매출의 50%를 M사에게 콘텐츠사용료 지급
* M사는 A 콘텐츠로 발생된 매출의 28%를 당사에게 기술수수료로 지급
질의사항)
콘텐츠A와 관련된 매출 1,000원 발생시 당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의 갑설(총액주의)과 을설(순액주의)중 어떤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갑설(총액주의)가 타당할 경우에도 을설(순액주의)로 회계처리 하여도 무방할지요?
갑설) 매출 1,000원 : 콘텐츠A 매출
매출 280원 : M사 기술수수료 매출
비용 500원 : M사 콘텐츠사용료
→ 손익 780원
을설) 매출 1,000원 : 콘텐츠A 매출
비용 220원 : M사 콘텐츠사용료-기술수수료 (순액)
→ 손익 780원
답변
기업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최초 매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다시 매출과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는 총액으로 기재하면 매출과 비용이 과다하게 기재되므로 순액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총 매출 1,000에 대해 콘텐츠사용료 220을 제외한 780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