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제공 수익인식시기 이이씨코리아 | 2011-09-1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원들에게 먼저 대금을 받고 원어민과의 영어대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을 대금결제시점으로 인식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