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가업상속 과세특례 한미상사 | 2011-09-14

보름달 처럼 풍성한 한가위되시길 빕니다.
다름 아니라,
중소기업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1. 가업가치가 100억인 중소기업의 주식 사전증여 시 한도인 30억만 증여해도 되는지요?
아님 100억 전부를 증여하고 초과된 70억은 일반세율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2. 만약 100억 전부를 증여했을 경우 초과된 70억은 일반세율 적용후 상속개시 현재 가업상속공제 40%를 다시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30억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30억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2.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