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강남건설 | 2011-09-09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인 아들 회사)인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 3억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시키는 지요. 법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되어 있는 데 그러면 개인이 월 300,000원 정도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사업득이 있는자로 보아 부당행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대여 자체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시가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별개로 대여거래인지 또는 증여거래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자금대여 계약 체결하고 시가로 규정된 이자를 주고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증여로 인정되지 않고 정상적 거래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