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대여 자체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시가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별개로 대여거래인지 또는 증여거래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자금대여 계약 체결하고 시가로 규정된 이자를 주고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증여로 인정되지 않고 정상적 거래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