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네덜란드에 대부투자 하는 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인은 현재 100% 당사의 출자로 이뤄진 회사입니다.
해당 법인에 대한 당사의 대부투자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문의드립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한국과 네덜란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의 특수관계법인에게 대부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7년초과의 차관은 10%, 그외의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법인이 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귀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귀사와 네덜란드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대부투자에 대한 이자율을 정상가격(제3자 가격 등)으로 해야 하며,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이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소득이전행위에 해당되어 과세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