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신규에어컨을 구입하고 관련 신규이설치비는 설치기사(개인)에게 약 300,000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불가능한데...기타실적급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어컨을 신규 이설설치하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