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카드 세액공제 | 2011-09-09

회사비용으로 개인카드로 결제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휘발류 유류대를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의 비용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인정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귀사가 지출한 유류대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라면 공제되지 않으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차 등의 유류대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