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해액 보상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주)폴리폴리코리아 | 2011-09-08

안녕하세요...
저희는 잡화등을 백화점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물류 창고에 윗층의 과실로 물이 새어
포장박스등 부자재 와 일부 상품(가방)이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윗층에서 100%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상 받은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자재 포장박스(재고에 잡혀 있지 않음)와,
상품(재고)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물류창고보관 중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면 매출원가로 반영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정상적 원인이 아닌 윗층의 과실에 따른 침수로 발생된 재고자산의 손실은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재고자산을 정상적인 매출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타계정대체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 ×××
2. 침수피해를 입힌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재고자산금액과 부자재피해금액)은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보통예금) ××× 대) 영업외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