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중(개인사업자)사망시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 2011-09-07

조합에서 구성원(개인사업자)가 사망하였고 지분은 상속된 상태입니다. 상속자는 총 5명이며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위 경우에 조합은 상속자 개인별로 상속지분을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정정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상속인중 1명만 대표공동사업자로 선임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도 되는지?
전자의 경우는 조합의 구성원수가 늘어나게 되며 후자는 조합의 구성원수는 그대로 됩니다.
답변
조합원(개인사업자)이 사망하여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1인으로 대표로 하고 나머지 지분소유자들은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으며, 조합의 구성원의 수가 증가되지 않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속인 모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정정할 수 있으며, 조합내에서 구성원수에 제약이 없다면 상속인 5인 모두 조합의 구성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