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 지급 후 하도급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기지급된 선급금도 반환하지 못해서, 선급금 지급 시 받아 두었던 보증사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때,
하도급업체에와의 계약을 계약의 해제로 보아 선급금 지급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부의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지로 보아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두고, 보증사로부터 들어오는 금액을 잡이익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하도급업체는 영업은 계속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의 해지는 해지효력이 장래에만 미치는 경우이며, 계약해제는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계약 체결후 재화용역 공급이 전혀 없이 취소된 것이므로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 해제로 보아 원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