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 해당여부(추가질의) 엔파코 | 2011-09-07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1번안대로 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한다면
당사의 경우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분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이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귀사의 제품원가가 타사보다 높아 시가와 원가와의 차액분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면 귀사는 해당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또한 관계사도 원가가 높은 귀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원가보다 낮은 시가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부당행위문제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5%미만이라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