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내부거래에서 부당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관계사인 B업체에 “a” 물품을 제작,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B업체에서는 해당 “a” 물품을 당사 외 관계사가 아닌 다른 업체인
C사에서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에서는 “a”물품의 제조원가가 B업체가 C사의 납품단가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시가보다 낮은 또는 높은 가격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면 부당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1, 2번항 중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될까요?
1. 만약 당사가 상당한 손실을 보면서도 C사의 납품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
(당사는 제조원가와 단가와의 차이분만큼 손실 감수)
2. 시가와 상관없이 당사의 a물품에 대한 제조원가에 일정수준의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B업체에 납품(시가보다 높은 납품단가 적용)
답변
관계회사가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양도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1번의 경우 C사의 납품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면 당초거래에 문제없으며, C사의 납품가액이 시가라면 1번과 같이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3자간 거래와 같은 가액을 시가로 보므로 C사의 거래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거래해야 문제되지 않으며, 2번과 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시 동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자는 부당행위계산 거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