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수당 비과세 적용여부 세아티이씨 | 2011-09-07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현재, 국책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여기에 연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이 연구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에 해당된다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매월 20만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