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관련 질의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08-05-22

당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중국)에게 회사보유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주식취득 즉
현물출자시에 설비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면 되는지(회계처리 포함), 더불어 법인세법이나 상법상 유의사항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해외법인에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즉, 투자를 받는 쪽에서 생산설비의 가치를 얼만큼 인정하여 얼마만큼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①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차) 투자자산 1억 (대) 유형자산(생산설비) 1억

②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2천에 현물출자시
(차) 투자자산 1억2천 (대) 유형자산(토지) 1억
유형자산처분이익 2천
③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8천에 현물출자시
(차) 투자자산 8천 (대) 유형자산(토지) 1억
유형자산처분손실 2천


2.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현물자산의 해외반출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해외공급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