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일리지지급에 관하여 제주은행 | 2011-09-07

안녕하세요~

저희은행에서 저의은행카드 사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중입니다.
경품으로 마일리지와 캐쉬백이 지급될예정인대요~ 이경우 원천징수(22%)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순히 고객들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나 캐쉬백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이처럼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이긴 하지만 일부고객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품성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5만마일리지 지급시 (마일리지당 @15원) 75만원으로 금액계산이 되는대요 그러면 75만원 기준으로 22%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경우 5만원초과시에 원천징수 해당하는대요
그럼 경품상 상위자인 55000원 지급받는 사람이 원천징수 후 실 지급액이 42,900원이고,
그 하위자가 45,000원인 경우에는 상하위의 금액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대 이런건 경품액 산정시에 제세공과 차감액까지 고려후 결정해야 하는것이겠죠?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구매고객이 받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에 한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무작위 추첨에 의한 경품이나 구매금액별 추첨에 의해 지급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기준으로 5만원 초과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따른 상하위 금액 차이 발생부분은 귀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