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구매고객이 받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에 한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무작위 추첨에 의한 경품이나 구매금액별 추첨에 의해 지급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기준으로 5만원 초과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따른 상하위 금액 차이 발생부분은 귀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