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품위유지비에 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1-09-06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직급별로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물론 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고 했을경우 품위유지비가 개인별로 소득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무슨 증빙이나 회사 사규를 정해놓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직급별로 품위유지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