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질의 내용은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 구성원(개인사업자) 한 회사의 대표가 여러명 있을 경우에 조합원사의 소득금액을 조합이 조합원사에 통보하는 방식에 관한 질의 입니다.
예를들어 조합이 있고 a,b,c라는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사가 있으면 c라는 조합원사는
개인사업자이고 대표가 여러명(e,f,g)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원사 입니다.
e=대표공동사업자
위와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조합은 e라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조합원사의 총 소득금액을 통보해 주면되는것인지 ? 아님 e,f,g 한테 조합원사의 총 소득금액을 상속비율로 나누어 각각 통보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조합원사는 개인사업자이며 대표자에 e외 몇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내용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인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으로 그 수익금에 대해 분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인지와 상관없이 구성원에게 분배금을 배분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구성원 중 개인사업자는 또다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데 대표자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공동대표자 각자에게 통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통보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다만 각 귀속자에게 귀속되면서 원천징수만 잘 이루어지면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