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개인명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직원이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복지카드는 A라는 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직원이 사용한 복지카드 금액을 당사에 매월 청구하며 당사는 청구금액을 A업체에 지불하게 됩니다.
당사는 A업체에 대금 지불시, 대금 청구 공문과 직원별 복지카드 사용금액을 근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청구 공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카드 사용 고지서는 카드사에서 직원 개인에서 발송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 고지서를 따로 받고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청구공문이 적격증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복지카드발급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시점에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