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합원(개인사업자)중에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합에서 각각 소득금액을 통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합원에 총금액으로 통보하면 되는지 여부? | 2011-09-06

저희 조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원사가
요번에 다수의 대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결산 후 소득금액을 통보할때 개인사업자로 이루어진 조합원사에게 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통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수의 대표자로 구성된 구성원에게 각각 소득금액을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결산 후 소득금액을 통보할때 총액으로 소득금액을 통보하며 조합원사의 공동사업자들간의 소득금액은 각각 구성원별 지분비율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르므로 총액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