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시 한무컨벤션 | 2011-09-06

수고하십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익이 날때와 이익이 나지 않을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평가방식과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5 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업개시전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