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5 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업개시전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