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0년,2011년1,2기분 법인 부가가치세수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대명시티개발 | 2011-09-05

2010년 폐업한 거래처에서 폐업사실을 알려주지않아 폐업사업장으로 계속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가 폐업사실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주민번호분으로 발행할 업체, 업체에서 요구한 사업장으로 발행할 업체.
그래서 수정신고할 거래처가 두곳입니다.
매입처는 저희가 보낸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란을 확인하지않고.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업장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0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1건 발행하고 , 다른사업자번호로 1건정상발행(또는 주민번호분발행)해서 건당 2건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되면.
분기당 여러건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게되는데.
이럴경우 2011년9월에 수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2011년3기분신고시 적용해야합니까? 아니면 2011년1,2기에 적용해야합니까?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필요적기재사항 오류신고로 인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추징당할 위험이 클까요?
추징당하더라도 불부합자료 나오기전에 수정신고하는것이 회사에는 이롭겠지요?
답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확인하지 않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기재오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하야야 하며, 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하루라도 일찍 수정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