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 원천 환수 | 2011-09-05

8월 원천 신고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총지급액 $700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10% 후 $630$를 지급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이중 산정오류로 실지급액 $630 중 $100를 지급 받은 경우 당월 원천신고시 지급액 및 원천세액을 (-)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식작성 등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