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재화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명절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7조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 금액인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수익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