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시된 관련예규를 보면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 즉 1거래처당 금액이 각각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인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더라도,정규지출증빙 구비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
다른 거래를 입증할만한 서류로 대체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1년 현재 접대비 지출시 1만원 초과지출시 정규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1만원 이하의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