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 현물투자 설비의 재매입관련 삼진엘엔디 | 2011-09-05


회사는 해외법인설립 초기투자시 자금투자와 현물(설비)투자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영업시장의 변화로 기 투자된 설비를 국내본사로 재수입코자 합니다.
기 현물투자된 설비를 재수입시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해외법인의 자본감자가 아닌 일반적 설비취득으로 보고,
회계세무상 취득원가는 무엇으로 결정하면 되는지요?

2. 위 사항외 추가로 회계세무상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해외설립법인에 현물(설비)투자자산을 재수입시 출자금 반환인 경우 해당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지분비율을 차감하여 자본금회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자산을 양수하는 거래인 경우 시가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