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상 또는 업무외 사망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의 소득구분은? 전자부품연구원 | 2011-09-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규정에 "업무상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액의 일정률을 별도 지급하며, 비업무상 사망 시 업무상재해보상액의 일정률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이든 비업무상이든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근로소득 합산과세 인지, 비과세소득인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위자의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망하여 회사에서 위자의 성질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