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민으로부터 과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구비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등을 접대비로 사용하여 손금산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등 정규 지출증빙을 사용 및 수취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843, 2006.09.20
【질의】
- 농민으로부터 산딸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송금 시켰으며 구입한 산딸기 등을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한 경우, 이때 구입금액이 건당 40-50만원으로 접대비시부인시 5만원 초과에 따른 적격영수증미수취로에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 접대비손금대상이 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의 어느 항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