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티유브이슈드 | 2011-09-02

안녕하세요
A회사의 100%를 인수하는 인수법인 입니다
인수시 발생하는 변호사 등의 비용을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전에는 투자자산으로 처리 했던 것 같은데
법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바뀌었다면 출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특별히 자산으로 이연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