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봉사료 현금 지급에 관해서 적격지출증빙 문의 대선주조 | 2008-05-22

당사의 임원들이 골프접대를 하고

캐디비 형식의 봉사료를 현금 9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에 관한 적격증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영수증이라 하여 지급 날짜,금액,캐디 주민번호,성명, 수령인 도장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적격증빙이 가능한지?

아니면 9만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캐디에게 지급하는 캐디피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