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종자산간 교환시 (주)덕양에너젠 | 2011-09-02

a거래처와 가스탱크를 교환시 쌍방간 현금은 주고받지 않고 제로입니다

회계처리는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당사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100원이면

전표) 기계장치 100 / 기계장치 100
으로 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거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사업자 모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