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동일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월별세금계산서는 발행 및 수취가능하나 다른 종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 한 곳에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각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정확 사업장별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