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취 STX리조트 | 2011-09-0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사업자 단위과세자로써 약 10여개 이상의 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받을시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비고란에
실제 공급받는 종사업장의 '주소' 및 '종사업장번호'를 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급업체에 같은 세금계산서를 10장 이상 수취하다보니 업무상 LOSS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공급업체로 부터 종사업장 한곳으로만 총 금액을 일괄 취합하여 한장의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기에)
내부적으로 회계시스템에 각 종사업장별 비용 및 부가세를 안분 해줄것이며 이를 토대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를 작성하고자 하기에 상기사항에 따른 업무차질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동일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월별세금계산서는 발행 및 수취가능하나 다른 종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 한 곳에서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각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정확 사업장별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