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입금시>
(차) 퇴직보험예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퇴직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퇴직보험예치금 XXX
그런데 당사 적립액은 100만원인데 보험사에게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20만원일때, 2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출국만기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예치금을 상계처리하며, 퇴직보험예치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도 퇴직급여 등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