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형 보험 좋은삼선병원 | 2011-09-02

질의
1.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법인일 경우
2.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임원일 경우
-1번은 보험료/ 퇴직예치금 가능한지?
불입시: /
퇴직시; /
-2번의 경우 불입시 비용 처리하고 지급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불임시: /
퇴직시: /
-각각 계정과목은?
답변
피보험자가 임원이고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저축성보험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반영하고, 보장형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임원이고 수익자도 임원이라면 보험료 지급시 해당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은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면서 손금산입하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