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보험자가 임원이고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저축성보험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반영하고, 보장형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임원이고 수익자도 임원이라면 보험료 지급시 해당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은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면서 손금산입하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