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과세자이지만 계산서 발행여건 확인 한국서부발전 | 2011-09-02

항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 A연구원에 풍력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입니다.
A연구원은 일반과세자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풍력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풍력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귀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