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당사 금형팀에서 별도의 금형을 제작하여
해외 관계사에서 금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영세율로 신고할 예정이고, 회계처리시 관계사 및 특정다수의 무상으로보아
접대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상대계정으로 기타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에 무상으로 금형을 제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정거래상대방에 무상제공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사와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