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과급 지급목적으로 회사에서 자사주(코스닥)를 취득해두었습니다.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나눠줄 경우 회사에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원천징수를 한다면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수 비례 소득금액을 정하면 되나요?
또한 직원이 자사주를 받았을경우 처분시 따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직원이 성과급으로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3446, 1994.12.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