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발행세금계산서 경주신라CC2 | 2011-09-01

41223에 해당되어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면 불이익으 어떤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란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발행가산세 2%, 공급받는 자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007. 2. 28. 신설)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2010. 2. 18. 개정)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