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9-01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붙임 파일과 같은 상황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용역제공에 따른 공급가액 100백만원으로 운영비를 청구하고, 협약에 의해 운영사에서 부담해야 할 수수료 20백만원을 SPC법인으로 부터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받을 금액에서 공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고 지급받더라도 운영비와 수수료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당초 운영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발행해야 하며, 수수료에 대하여 운영사는 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