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차 주유대건입니다. 델디씨 | 2008-05-22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용차계약을하여 월 사용하고있습니다.
월급여형식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고있으며
유류대는 우리회사가 주유소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고있습니다.
유류대를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접대비항목으로 처리해야된다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된다고하네요
그게 맞는지요?
답변
영업용차량에 대한 유류대라면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렌트 비용 및 관련 유지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가 원칙입니다. 또한 접대용으로 사용시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유류대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