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 내용 및 지급기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기본통칙 9-22-2부터 9-22-4. 참조)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