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문화교육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10명이면 3백만원이며 20명이면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강좌 개설하는 곳이 개인이나 법인도 아니고 카페에서 개최합니다...
카페에서 여러분야의 문화관련 전문가 9명을 초청하여 강좌를 개설하는데, 이럴때 증빙을
어떻게 갖추어야할까요? 강좌료는 카페지기에게 송금하게됩니다...
*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게에는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우므로 강좌신청을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카페에서 개최하는 문화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시 해당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카페 동호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