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 2011-09-01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판매처이고 갑이라는곳이 구매처일경우
갑회사에서 V.M.I(Vendor Management Inventory) 시스템를 도입하여
판매제품의 사용량만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는데요
결국 갑회사의 미사용재고를 당사재고로 인식하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이나 년말 재고감사시 문제가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조문 등도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인도시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됩니다.
또한 동의 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물품을 납품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거래처의 창고에 이송만 시킨후 거래처가 납품된 물품을 최종 검수후 구입의사를 표시하여 인출하는 거래라면 인도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납품시점부터 소유권 및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 및 효익이 전부 이전되는 거래라면 최초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