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소득처분 문의. 대한칼소닉 | 2011-09-01

안녕하세요?
당사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펜션을 임대해서 사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원에게 제공되는것은 아니고 30개정도 임대해서 전사원 제비뽑기로 선정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다수에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아니고 사원 개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여름휴가기간 사원개인에 대한 펜션임대 비용을 연말정산시 소득처분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든 직원이 이용에 제한이 없는 펜션을 임대하여 휴가용으로 제공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펜션을 임원에 한정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직위 이상의 자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임직원에게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하고 다만 이용자가 중복될 경우 추첨을 통해 이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보다는 복리후생비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