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소득세 (주)디티씨 | 2011-09-01


코스닥상장사인 A 법인의 개인최대주주인 "가"씨가...
비상장법인이면서, "가"씨가 최대주주인 B법인한테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매각할때의
세금문제 입니다.
(형태)
코스닥상장 A법인의 최대주주 "가"씨 -----------> "가"씨가 최대주주인 B법인에게 주식매도

1. 이때...주식의 매각가액은 시가?. 상증법상 평가가액?
2. 세율은 (대기업이면서, 1년이상 주식보유)?
3. 부당행위 계산부인등...추가 검토할 사항은?
4. 기타 참조할 법조항 부기 부탁합니다.


답변
1. 코스닥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의합니다.

2. 대기업으로 코스닥상장주식을 대주주가 1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3. 시가에 의해 정당한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