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창고변경시 회계처리 계정 문의 포스텍2 | 2011-09-01

공장건물내에 기계장치를 철거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바닥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철거 비용과 창고로 변경하는 비용 처리 계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공장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내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비용은 당기비용(기계장치처분손실)으로 처리하면 되며, 공장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바닥공사비용은 해당 바닥공사에 따라 건물의 가치나 내용연수 등이 증가되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의 증가 등이 없이 건물의 원상수준 회복을 위한 정도면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