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당 적용 문의... 중앙항업 | 2011-09-01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임금 및 수당 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무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경우
- 휴일근로수당(50%가산)은 발생하지않음.
2. 유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경우
- 휴일근로수당(50%가산) 발생함.
3. 무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50%가산) 발생하지 않음.
- 연장근로수당(50%가산) 발생함.
4. 유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50%가산) 발생함.
- 연장근로수당(50%가산) 발생함.
- 수당은 통합 100%가산

1번과 3번에서 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월급제인 경우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해야하는건지요?
예) 무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일급 40,000원)
1일임금 40,000원 + 8시간기본일급 40,000원 + 연장근로가산임금 8*50%*5,000원 = 100,000원

무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일급 40,000원)
1일임금 40,000원 + 8시간기본일급 40,000원 = 80,000원

유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일급 40,000원)
1일임금 40,000원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산정에 책정하지 않음.
8시간기본일급 40,000원 + 휴일근로수당 8*50%*5,000원 = 60,000원

유급휴무일에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일급 40,000원)
1일임금 40,000원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산정에 책정하지 않음.
8시간기본일급 40,000원 + 휴일근로수당 8*50%*5,000원 + 연장근로수당 8*50%*5,000원 = 80,000원

위의 개념이 맞는건지요?
답변
무급휴일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무급휴일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본급(근로시간 비율)+기본급(근로시간 비율)×50%의 수당이 발생하며, 무급휴일 근무자체가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